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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100억이상으로 확대
입력2007-12-21 17:46:28
수정
2007.12.21 17:46:28
건설산업진흥계획 공청회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380억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한 해외 건설수주 확대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전략사업추진단’이 가동된다.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용역 의뢰에 따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1일 경기도 평촌 소재 본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항목에는 사업비 추정 방식, 입찰방식, 설계변경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일변도의 해외 건설수주 다변화를 목표로 PF형 건설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해외 건설 범위를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전략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범위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 조정, 건설업 등록 기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확대,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 지원제 도입 등이 마련됐다.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활성화, 상생협력체 구축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상생협의체 의무 구성,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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