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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상대 손배소, 검사 일부 승소

언론사상대 손배소, 검사 일부 승소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7일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태현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H신문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1,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만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측이 원고의 항의에 따라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만큼 원고측의 청구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여 3,000만원만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9월 당시 서울지검 형사4부장이던 김부장검사 등은 『대검직원이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뒤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H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축소 수사의혹을 제기하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7: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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