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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1년 연장
입력2004-11-19 18:31:51
수정
2004.11.19 18:31:51
건교부 "투기적 거래 여전" '용도미지정 지역'도 추가 지정
수도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오는 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 내 용도미지정 지역 222.37㎢도 1년간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지역(4,797㎢)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미지정 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기도 가평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옹진ㆍ연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 내 녹지 60.5평, 용도미지정 지역 54.45평과 비도시 지역 내 농지 302.5평, 임야 605평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향후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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