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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보존으로 가닥 잡혀

서울시는 23일 시 문화재지정위원회의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오는 25일자로 이 건물일대에 대한 문화재지정 심의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지정 심의가 예고될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간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시는 심의를 통해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유지 중 해당 건물의 가격에 맞는 수준의 땅을 골라 등가(等價)교환하는 방식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요정이었던 삼청각은 최근 현 소유주인 화엄건설이 대지 3,021평·건물 7동·건축연면적 1,330평 규모인 이 건물을 헐고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관할 성북구청에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냄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화엄건설측은 그러나 시가 삼청각을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 희귀한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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