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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르노ㆍ채팅 ‘중독’은 이혼 사유”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48ㆍ여)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미성년 딸을 양육하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재혼한 B씨가 결혼 초기부터 컴퓨터로 장시간 채팅을 하거나 아동 등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보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내가 취미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를 의심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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