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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社 코스닥 주식등록 허용

외국社 코스닥 주식등록 허용소액 공모 발행인 재무상태공시 의무화 정부는 4일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호적등·초본 발급과 호적부 열람시 경우에 따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호적관서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을 신설,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 전국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려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관에서 사회문화조정관 소관으로 변경하고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5개 분야별 연구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경제조정관에서 규제개혁조정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국무조정실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개항(開港)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항지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기능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북한이 탈주민을 포함시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황인선기자HIS@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9: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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