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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영문으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영문으로 발급 지금까지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다음달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최근 해외여행, 외국기업체 취업, 유학, 이민 등 해외진출 때 각급 외국기관에서 영문표기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등ㆍ초본을 발급하도록 각 시ㆍ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영문 등ㆍ초본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한글과 같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는 100원, 타 행정기관에서는 600원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영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표준서식과 함께 273항목, 413종의 주민등록 관계 용어의 표준 영문표기 항목을 작성해 전국 읍면동에 보급, 다음달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발급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표준 전산프로그램으로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주민과의 노창권사무관은 "그 동안은 영문 등ㆍ초본이 필요한 경우 사설 번역기관에 의뢰,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낭비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면서 "동사무소에서 영문 등ㆍ초본이 발급되면 연 15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증명서의 공신력 제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6: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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