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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합격자도 '변호사명함' 함부로 쓰면 철창행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더라도 명함에변호사라는 직함을 함부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더라도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명함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A모씨가 보내 온 질의서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판사 또는 검사의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협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으로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일하는 변호사에 대한 감독ㆍ징계를 위해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미등록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협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 합격 및 연수원 수료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진짜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연수원 수료 후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국선대리인제도에 따른 외형상 변호사이지만 엄격한 의미의 변호사는 아니라는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명함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쓰려면 변협에 등록한 후 지역변호사회에 개업신고와 함께 휴업신고를 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나 벌금형 부과가가능하다는 게 변협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친척이나 지인들이 문의하는 민사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자문해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변협 관계자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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