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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 가입자, 車보험 가입때 고지의무 없다"
입력2011-12-11 17:09:42
수정
2011.12.11 17:09:42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사에 재차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현대화재의 오토바이 관련 보험에 가입한 뒤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 내역이 회사 전산망에 입력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자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하면 B씨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하지 않은 보험사 측에 중대과실이 있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07년 B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자 현대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화재 측은 B씨가 2006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비 소유 및 비 탑승'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B씨가 2005년 현대화재 측의 오토바이 보험에 이미 가입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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