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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청약통장은 어떻게

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청약통장이 무용지물로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청약통장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 청약예금 및 부금(민영주택 청약) 등 청약통장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가에 따라 내집 마련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돼도 청약저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청약 예ㆍ부금 제도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제반 여건에 따라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주택은 현행 체계 유지=현재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다. 당첨자도 장기간 가입자, 고액 납입자 등의 순으로 선정되고 있다. 후분양이 정착돼도 이 같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저축에 모인 돈은 전량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된다. 국민주택기금 유지를 위해서도 청약저축 통장은 페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은 후 분양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개선 불가피=민영주택 분양체계는 개선될 여지가 많다. 현재는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해 순위(1~3순위)가 되면 분양을 받도록 돼 있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민영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후분양제가 정착될 경우 원칙상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예ㆍ부금 통장 제도가 사라지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청약예ㆍ부금 금액은 현재 19조원. 이 중 70%가 민간 건설금융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청약예ㆍ부금 제도를 폐지하면 민간 건설금융시장이 일대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 권혁진 사무관은 “주택건설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면 예ㆍ부금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 들어 민영주택 제도를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건설금융 제도 정착 여부가 민영주택 제도 개선의 키 포인트라는 점이다. 한편 청약예ㆍ부금 제도가 전면 폐지 되더라도 기존 가입자 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민영주택 분양시 이들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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