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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중기만 등록/주식 장외시장 신설을
입력1997-05-14 00:00:00
수정
1997.05.14 00:00:00
◎KIET 공청회서 의견 제시벤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주식장외시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분산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등록기업의 주가 및 거래를 받쳐주기 위한 시장조성자(마켓 메이커)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거래소시장 이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 김원규 박사는 13일 KIET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을 새로 만들어 지난해 출범한 주식장외시장(코스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등록할 때는 50인 이상 20% 분산, 등록 후 3년 이내 1백인 이상 30% 분산을 각각 충족토록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주선증권사가 1차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대신 이 회사의 공모주식 총액인수,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출 허용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또한 KIET 양현봉 박사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허용, 창투사의 벤처기업 주식 인수공모 및 시장조성자 역할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 상향조정과 입지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IET가 전국 2백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중 상장법인도 등록법인도 아닌 업체가 무려 74.4%에 달했고 이중 81.5%가 향후 장외시장에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직접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구형·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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