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운업계 선박투자회사 만든다

해운업계 선박투자회사 만든다 해운업계가 선박의 건조와 매입만 전문으로 하는 해운전용 펀드를 조성, 이를 운용할 선박투자회사를 만든다. 이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서류상으로 선박을 건조·소유하면서 해운회사에 배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해운회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축소와 선박세제 문제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선박발주가 늘어나 조선 등 후방산업의 연관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한진해운, 범양상선 등 국내 주요 선사 대표들은 최근 한국선주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해운전용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영, 투자자 보호, 세제혜택 등을 담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한국선주협회, 한국투자신탁,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만 주어지면 참가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박투자회사가 운용할 해운전용 펀드는 민간투자자들의 자금과 금융 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개 회사에서 1척의 선박을 건조·소유·용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선박의 용선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투자회사도 없어지게 된다. 해운회사들이 이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배를 발주하고 다시 용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부채비율과 세금 문제 때문.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조 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돼 부채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일반적인 용선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그만큼 용선료가 낮아진다. 이 제도를 운영중인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도 투자회사에 감세혜택을 주고 있어 이제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채수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