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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협에 검사.감독권 일부 이양
입력2000-03-12 00:00:00
수정
2000.03.12 00:00:00
김영기 기자
금감위는 각 금융권별 협회 등 시장자율기구의 개편을 통해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에게 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나 감독권 중 일정부분을 이양해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12일 『감독당국의 공적규제를 시장자율규제로 전환, 각 금융협회를 비롯한 자율기구에 대해 단순 반복검사 등을 이양하고 대신 이들 기구의 지배구조나 경영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 상반기 내로 시장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협회 등 자율기구의 공익 이사수를 확대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각 회원사로부터 독립된 규율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권 중 단순 반복적인 정례검사는 자율기구들이 담당토록 하고 금감원은 부실징후가 있거나 규모가 큰 금융기관만을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금융기관의 정관 중 공통사항이나 상품 표준약관, 공시방안 마련 등의 업무도 자율기구가 담당토록 하며 나아가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인·허가도 자율기구의 의견을 감안,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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