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는 "회칙 등을 볼 때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자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9일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직을 포기했음에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신청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퇴직 공직자들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회칙 등을 적극 활용해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