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사는 30일 LED 조명, 패키징(Packaging) 제조기업의 특허분쟁 예방과 방어를 위한 ‘LED 특허 풀’을 조성하며, 해당 풀에 가입하는 회원기업을 내년 4월말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허풀이란 기업 단독으로 특허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분야 관련 특허를 모으는 경우 막대한 자금이 들게 되므로 ID가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특허 풀에 여러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해 특허 비용을 줄이는 것.
회원기업은 회원가입비 및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규모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용권(실시권)을 갖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LED 특허 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레버리지 효과를 얻게 된다. 회원가입비는 기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LED 특허를 ID사에 양도한 후 LED 특허풀에 참여할 수도 있다.
ID가 확보한 특허는 LED칩, LED패키징 등 LED 주요 기술군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LED 조명기기, LED 응용기기, LED 광소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해외 특허가 90%이상으로 구축됐다.
허경만 ID 대표는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 발생시 ‘LED 특허 풀’로 방어하게 되면 로열티 경감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초기 가입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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