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7년 징병검사 후 입영연기자 징병검사 다시 받는다

병무청, 15일부터 지방병무청별로 ‘재징병검사’ 실시

병무청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를 15일부터 27일까지 최초로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중인 9,000여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