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은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특별시가 관리를 하다가 1995년 이후는 중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관리권이 이양되는 시점은 숭례문 복구가 완료되는 때이며, 복구 이후의 관리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 관리하는 다른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자체가 국유문화재에 대한 국가 직접관리를 요구하면 문화재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의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 후 선별적으로 직접관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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