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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시정명령”

공익ㆍ공공채널 분류 재검토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MVNO)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알뜰폰 업체와 맺은 불공정 계약과 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통사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과 SK텔링크, KT와 KT파워텔 등 관계사간 이용계약이 다른 곳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13년 전에 만들어진 공익채널과 공공채널에 대한 분류와 법적 지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ㆍ공익채널의 분류와 소속 관할이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협회 등과 협의해 공익, 공공채널에 대한 분류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해서 법 개정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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