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민등록번호 11만개 호적과 달라 피해 우려

대부분 관공서 입력 오류

주민등록번호 11만개 호적과 달라 피해 우려 대부분 관공서 입력 오류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1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기재된 것과 달라 혼인신고, 비자 연장, 정년ㆍ연금수급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행자부와 대법원이 각각 관장하는 주민등록정보와 호적정보를 전산 대조한 결과 8만명은 한글 이름과 호주ㆍ본적ㆍ주소 등이 같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달랐고 3만명은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일부 입력정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 대조 대상은 주민등록인구 4,900만명과 호적인구 5,400만명(재외국민 포함)이다.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정보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부나 호적정보 전산망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이유는 대부분 지난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호적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주민등록ㆍ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기재ㆍ입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지고 뒷부분 7자리는 행정기관(주민등록관서)에서 부여한다. 호적ㆍ주민등록정보에 입력된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경우 뒷부분 7자리만 다르면 호적정보를 손쉽게 고칠 수 있지만 앞부분 6자리가 다르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고칠 수 있다. 소송비용은 누구의 잘못으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기 어려워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법원과 행자부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ㆍ사법기관의 잘못으로 혼인신고ㆍ비자연장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피해를 봤거나 볼 수 있는 국민이 11만명이나 되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해온 주민등록번호 대신 호적부 생년월일 정정을 원하는 만큼 사법당국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호적을 고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한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03 17:2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