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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81개 행정처분 받아

31일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각 시ㆍ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81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7개 업체가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등록 취소됐고 54개 업체는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영업 정지됐다.

등록이 취소된 27개 업체 외에 139개 업체(83.7%)가 자진 폐업 등으로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월말 166개(12%)가 줄어든 1천204개로 집계됐다.

상반기 업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도(각 25개)였으며 전남(15개)이 뒤를 이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9부터 201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1,531개로 감소한 이후 올해 6월말 1,204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제도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ㆍ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제도로 작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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