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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 비민주적 악법 관련 최후 통첩

한 달 내에 시정 않으면 제소절차 시작하기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사법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규를 시정하는 조치를 한 달 내에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헝가리의 관련 법규들이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과 규정들에 위배된다면서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그간의 요구 사항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분명하게 해명,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은 2010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후,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판검사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강제 하향 조정하는 법을 제정, 판검사 274명이 연내에 퇴직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관련법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쪽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야당,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자 EU 조약에도 위배되며 오르반 총리 정부가 나라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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