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자부 "CRC 설립때 사무실확보 의무화해야"

이달 말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CR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확보 증명을 의무화한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 등록요건에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CRC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난 99년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 지분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내는 CRC제도를 악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업사냥과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생산성 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기업간 위탁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의 확인요건을 산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