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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不在지주 토지보상

3,000만원 초과분은 채권지급<br>與, 8·31대책 후속 법안 발의…내년 3월이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은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된다. 장경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3명은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부재(不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다. 현행법에도 역시 부재지주의 경우 3,000만원을 넘는 보상금에 대해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그동안 대부분 현금보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우려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ㆍ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다. 채권은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을 넘지 않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진다. 부재지주 요건에서도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거주, 토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 내 거주에서 20㎞ 거주 요건이 삭제됐다. 이는 판교 신도시 보상 때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땅 부자들이 부재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현금보상을 받았던 사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초과분 채권지급은 내년 9월로 예정된 양주 옥정지구 토지보상분부터 시작된다. 김포 신도시, 수원 이의 신도시도 내년 3월 보상일정이 늦어질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투기우려지역은 토지 가격 상승정도 등을 감안해 지정될 것”이라며 “채권이 할인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부재지주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면 현금보상으로 인한 주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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