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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대학 학자금 취업후 갚는다

李 대통령 "새 대출制 내년부터 도입" <br>기초수급자·소득 1-7분위 가정 대상<br>한도액 없애 등록금 전액 빌릴수 있어


SetSectionName(); 빌린 대학 학자금 취업후 갚는다 李 대통령 "새 대출制 내년부터 도입" 기초수급자·소득 1-7분위 가정 대상한도액 없애 등록금 전액 빌릴수 있어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학 재학 중 빌린 학자금에 대해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갚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출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동시에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돼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 대학생ㆍ학부모ㆍ대학총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민 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면서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새 제도의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로 돼 있는 1인당 대출 한도액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빌릴 수 있으며 생활비도 연 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이며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원리금은 최장 2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중간에 상환기간을 변경해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취업 후 상환제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면 된다. 특히 현재 대학 재학생 중 신용불량자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체 대학 재학생 197만명 중 절반가량인 107만명(54.3%)이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해마다 크게 오르고 있는 등록금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향후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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