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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10%룰 완화… 주식투자 확대 유도

공시의무ㆍ단기차익 반환의무 면제키로 새해에는 연기금의 공시의무가 줄어들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외국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내 주식시장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연기금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기금의 종목별 보유변동 보고내역을 변동 발생일이 속한 분기말 다음달 10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10% 이상 주주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요주주는 보유지분에 변동이 생겼을 때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10%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매 내역이 공개되면 시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기금이 간접 보유 지분을 합해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분율을 줄이거나 추가 편입을 제한해 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법상 10% 이상 주요주주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후6개월 이내에 되팔면 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매매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 그동안 연기금은 되도록이면 지분율을 10% 아래로 유지하려고 했고 이것이 주식투자비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비중이 낮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의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3.4%로 31.2%에 달하는 외국인 비중에 크게 못 친다. 전문가들은 10%룰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연기금과 공모펀드의 주식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이 외국인의 독무대가 된 점을 지적하며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연기금과 공모펀드의 거래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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