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이나 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는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국민 관심행사의 경우 최소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과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관심 행사의 중계에 대해서는 최소 일반 국민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지상파DMB의 매체 성격과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다양한 채널운용을 위해 직접사용채널 상한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등의 경우는 외국방송의 국내 재송신으로 간주하지 않고 방송위 승인 없이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및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주식과 지분의 범위를 전체 주식이나 지분의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의 10%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