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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임대료 분쟁속 공정위 '곤혹'

입주민들 "시정조치 왜 효력없나" 아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아파트 임대료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임대료를 매년 무조건 올리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정한 것이 마치임대료 인상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쪽으로 입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건설사와 입주민간 분쟁이 확산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에도 회의를 품는 시각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건설사인 부영에 대해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토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이후 홈페이지(www.ftc.go.kr) 게시판에는 "부영측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며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A씨는 "부영측이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매년 5% 임대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B씨는 "시정조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현행처럼 계속 인상될 것 같다"며 "법적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고지적했다. 부영과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이면서 입주민들과 심각한 임대료 분쟁을빚고 있는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부영과 같은 시정조치를 내리라는 주문도 쏟아지고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이같은 요구는 시정조치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는게 공정위측의 해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률적 인상을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는 것이지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게 시정조치의 내용이며 부영측은 이미 약관내용을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사로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수급여건 등을 따져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릴수 있으며 이를 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이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설사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던 근거가 사라짐으로써 입주민들이 임대료 인상문제에 관해 협상의 여지를 갖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찮아도 경제난에 시달리고있는 서민층 입주민들은 막연히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다가물거품이 된데 따른 허탈감이 클 것이라는게 공정위 주변의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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