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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상관없이 경력 중심 5급 특채

행안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br>현장경력 10년이상 지원가능


그동안 학위ㆍ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선발돼온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이 현장경력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5급 특채시험을 앞으로는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민간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1차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에 이어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로 선발되고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시행되는 7ㆍ9급 특채 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각 부처가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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