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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거주자도 이주택지 공급

건교부 '택지개발사업 기준' 개정…즉시 적용

택지개발지구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기혐의가 없을 경우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판교 지구에서도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이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보상시점까지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택지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 또는 상속하고 보상시점까지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택지와 아파트 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지분할을 통해 새 가구주 또는 건축주가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주택지와 아파트 입주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만 주워졌다. 이 같은 행정지침은 계발계획승인이 완료되고 현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택지지구에 당장 적용된다. 이주택지(1필지 약 70평)의 경우 워낙 싼값(조성원가의 80%)에 공급돼 일단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보다 이주택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년미만 거주자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급하게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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