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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銀 직원 해고무효소송 패소

피인수銀 직원 해고무효소송 패소금융권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감축 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인수 은행의 근로자들이 인수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4일 한미은행에 인수된 전 경기은행 직원 김모(26)씨 등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와 피고 은행사이에 체결된 취업계약에서 유보된 해고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아니고 채용조항 및 해고권 유보조항이 무효가 아닌 이상 유보조항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22명은 지난 98년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인수된 후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정규직 취업계약」을 맺은 후 해고당하자 『이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5월에도 동남은행 근로자 1,104명이 주택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이행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8: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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