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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피해유족에 13억 배상 판결
입력2009-04-16 17:57:33
수정
2009.04.16 17:57:33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 소영진)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 유가족 21명이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강호순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출석 없이 '자백간주'로 선고됐다.
현재 부동산 및 예금 등 총 9억여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강호순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산은 압류 등을 거쳐 경매에 넘어가고 그 수익은 일정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나눠진다. 모자라는 금액은 원고들의 채권으로 남는다.
강호순은 지난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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