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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특별 경관관리' 지침

홍은 13~14구역 재개발에 첫 적용

서울 산자락 경치를 가로막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홍은동 13ㆍ14구역을 재개발 구릉지 ‘특별 경관관리’ 첫 모델로 지정하고 기존 성냥갑 아파트 대신 테라스형,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했다. 특별 경관관리는 구릉지 재개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앞으로는 구릉지 특성에 맞춰 여러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의 구릉지 재개발은 경사지를 평지로 깎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터파기가 이뤄졌고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이 지어지는 등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해 왔다. 서울시는 홍은동을 시작으로 특별 경관관리 지역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대학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그룹을 운영해 정비사업 주체인 자치구가 이들을 활용해 설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홍은동 13ㆍ14구역 외에 정릉동 일대, 경복궁 서측 등도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가 참여해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성북 2구역, 중계1동 104마을, 홍제동 개미마을도 경관관리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역사, 문화,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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