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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 94곳으로 축소
입력2000-06-20 00:00:00
수정
2000.06.20 00:00:00
이학인 기자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 94곳으로 축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경계선 관통지역 113개중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 전국 19개 지역의 해제일정이 1년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우선 해제대상지역은 94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6개 경계선 관통지역과 경남 김해 9개지역 경남 창원 4개 지역 등 전국 19개 경계선 관통지역은 해당 지자체들이 우선 해제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절차 대신 광역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해제절차를 밟기로 함에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됐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경우 취락밀집지역 주변 전·답까지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상당 폭 늘어날 수 있지만 광역도시계획 확정-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은 다소 걸린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됐더라도 도로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으려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며 『도시계획에 포함될 경우 재산권 행사시기가 다소 늦어지지만 체계적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돼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선 해제대상지역중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돼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질 곳은 경기 화성군 봉담면 3개·매송면 2개·비봉면 1개 지역 등 화성군내 6개 지역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5개·진례면 3개·불암동 1개지역 등 김해 9개 지역 경남 창원시 무성마을·고양마을·용잠1구·용잠3구 등 청원 4개지역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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