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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총동원 뿌리째 차단

15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토지종합전산망` 가동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 영향으로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 6개시 5개 군에 대한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 지정 등 부동산시장 안정책이다. `토지종합전산망`은 건교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자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을 연동, 투기혐의자를 색출하는 것으로 이번이 첫 가동이다. 이 망을 통하면 개인별, 세대별 토지 보유ㆍ매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자녀 또는 부인명의로 땅을 사는 등의 소위 `분산투기`를 적발할 수 있다. 충청권에 대한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지정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위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일대 토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째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 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투기 파악 = 토지종합전산망 가동은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이 달 중 건교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를 대상으로 토지전산망을 가동해 1차 투기혐의자를 색출한 후 행정자치부에 넘겨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세대원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파악된 세대원 명단은 건교부로 다시 넘겨지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개인별ㆍ세대별 토지매매ㆍ보유실적을 분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이 가동돼 이들 투기혐의 세대가 매매했거나 보유한 토지의 지목변경, 소유현황을 파악, 최종적으로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게 된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의 투기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탈루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월말께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별 투기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절반 거래허가ㆍ감시구역으로 묶어 =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 등 6개시 5개군 6,301㎢다. 또 지난해 4월, 9월에 아산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304.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감시구역 지정분까지 합치면 충청권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6,605.9㎢가 거래동향 감시구역 또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2주일에 한번씩 거래동향ㆍ외지인 거래ㆍ투기행위를 집중감시하고 투기조짐이 더욱 뚜렷해지면 토지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 도청 및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힌 공주시 장기면 일대, 청원군 등에서 급격한 땅값 상승이 일어나는 등 충청권 토지시장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토지매물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외지인의 매입문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칫 방치하면 투기장화 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차원에서 감시구역으로 묶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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