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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안된다"

건교부·서울시, 용적률·층고 완화 시의회 조례개정안 '제동'<br>가결땐 재의요청등 공동노력 벌이기로

"재건축 규제완화 안된다" 건교부·서울시, 용적률·층고 완화 시의회 조례개정안 '제동'가결땐 재의요청등 공동노력 벌이기로 문병도기자 do@sed.co.kr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8·31'입법 차질땐 불씨 살아날수도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가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의회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확대를 전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강남권 저밀도 단지 대부분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7일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값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용적률과 평균 층수를 높이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단지 설계에도 여유가 생겨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된다. 하지만 이번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로 송파구 가락 시영, 강동구 둔춘 주공, 강남구 개포지구 등 대표적 저밀도 단지들은 가격하락 등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저밀도 단지들은 용적률을 올리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없다며 그동안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건교부와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차별화한 정책이 시행 2년여밖에 안됐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2종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8ㆍ31 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묶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 도시관리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건축단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아파트 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ㆍ반포 등 서울시내 13개 고밀도지구(12층 전후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이미 230%로 확정된 상태여서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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