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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억대 딱지어음 유통 조직 적발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도 방어막까지 뚫으면서 살처분하는 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구제역 피해가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이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은 2007~2008년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들에 “매몰 보상금 전액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A시에 소재한 농장에서 한우 21마리를 키워오던 신모(50)씨는 지난 2008년 3월, 키우던 소들 중 일부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 농장에 있는 소를 전부 살처분했다. 신씨는 법원에 “정부가 지급한 한우평가액 9,500만원 전액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했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농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구입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감염된 소와 고의로 접촉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브루셀라 병의 조기박멸과 양축농가 스스로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다라 가축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시에서 한우 62마리를 키우던 농민 이모(55)씨 또한 “살처분된 한우 22마리 값을 모두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이씨는 “살처분 가축 평가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꾀하고 있으며 설령 차별적인 취급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평등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브루셀라병에 걸렸다는 역학조사나 임상증상 등을 기준으로 가축의 살처분 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40%만 인정받았고, 다시 개정된 현행법은 80% 보상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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