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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지역 소규모 공공공사 낙찰후 불법전매 금지
입력2004-05-30 16:48:39
수정
2004.05.30 16:48:39
다음달부터 타지역의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불법전매하는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원천봉쇄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2,000만원 이상ㆍ1억원 이하 규모의 일반 공공 공사(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의 발주시 시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기존의 ‘시ㆍ도 소재 업체’에서 ‘시ㆍ군 소재업체’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시달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의 소규모 공사까지 싹쓸이 한 뒤 해당 지역의 무등록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다만 공사현장이 위치한 시ㆍ군에 해당 업종에 속한 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과 거리, 접근성 등을 감안해 인접 시ㆍ군 소재업체까지도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건설사가 평택지역의 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하는 등 타지역 업체들의 소규모 건설공사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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