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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안 부결

서울시의회…구의원 4인 선거구는 폐지키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내집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또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지정ㆍ해제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건물주가 주변도로의 눈을 치우도록 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19표, 반대 36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치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 관리자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벌칙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안만 의결하면 ‘눈치우기 의무’가 자칫 시민참여운동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데다 밤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우도록 한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차고지 지정ㆍ해제 권한 위임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찬성 34표, 반대 2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구청장이 주민 민원 등을 받아들여 차고지를 해제할 경우 일부 노선이 폐지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 구의원 4인 선거구 폐지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인 선거구 120곳, 3인 선거구 42곳 등 162개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소속 50여명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공고화하려는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당 차원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60개 조례안 중 ‘눈치우기’와 ‘버스 차고지’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58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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