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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중 학원가 특별단속
입력2009-07-07 17:22:52
수정
2009.07.07 17:22:52
서울교육청, 공정위·경찰·국세청등과 협력키로
올 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에는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우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이 확대되며,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수강료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과외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들의 자정노력도 유도, 우선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지정해 수강료ㆍ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포함해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적극적으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학원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 첫날인 7일 일선 교육청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회가 쇄도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사람도 있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상당수 지역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언론 발표내용을 검토하며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관련 문의가 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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