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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무죄' 항소
입력2009-04-24 17:53:28
수정
2009.04.24 17:53:28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판결로 석방된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생각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0일 1심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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