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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딱지' 40년만에 폐지
입력2007-12-07 17:53:24
수정
2007.12.07 17:53:24
서울시, 아파트 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 주기로<br>내년 4월18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도로ㆍ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는 ‘철거민특별공급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 현행 특별분양권을 주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에는 장기전세주택(무주택세대주) 입주권도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가구 수는 2,842가구(9,000명)다. 해당 가구들은 상계·장암 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 후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 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특별분양권(딱지)이 투기 수단화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철거민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규제 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전면 개정을 공포, 내년 4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1960년대 말부터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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