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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방적 公자금 허용추진
입력2003-05-19 00:00:00
수정
2003.05.19 00:00:00
정구영 기자
일본 정부는 은행의 부실채권 심화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적자금을 예방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예금보호법 상으로는 금융위기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본 금융청은 앞으로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도 예방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의 이 같은 계획은 사상 3번째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이 내려진 금융그룹 `리소나 홀딩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기의 발생 우려가 있기 전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입법안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투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2년 이내에 영업이익률과 주주자본이익률(ROE) 등 경영지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국내 5위의 금융그룹인 리소나 홀딩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 관련,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조엔의 자금을 단기 금융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시장에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지난 3월 하순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 2개월만의 일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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