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헛걸음 환자들 분통

인천을 제외한 전국 병·의원들이 사흘간의 집단휴진에 들어간 첫 날인 4일 봄철 감기로 동네의원 등을 찾은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 강력히 항의했다.서울시내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정문 셔터문을 내린 채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자 헛걸음을 친 환자나 보호자들이 발길을 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정상 진료를 한 대형 종합병원과 보건소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평상시보다 외래 및 응급환자수가 10∼20% 가량 증가, 접수 창구엔 수납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는 보호자나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의 경우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길어졌다. 갑작스런 복통을 1시간이 넘도록 병원복도에서 참아야 했던 임신 4개월째인 창원의 김모(25)씨는『의료계 휴진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며 심지어 생명을 담보로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4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울산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 1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전남·제주·경북지역에는 3일자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4일 서울·대구지역 휴진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검찰도 이날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이 시·도 지사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휴진을 계속할 경우 고발이 없어도 의료법 제48조(지도·명령) 위반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9:0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