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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지나쳐…언론자유 위축 우려”

"우리 언론 환경상 불가피" 지적도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대체적인 견해는 대통령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나 이번 소송은 다소 지나쳤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자연인으로서의 노무현이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별 무리가 없었겠지만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냉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국민의 대표자가 언론의 비판 자유를 용인하지 못하고 소송을 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이 소송보다는 언론과 차분하게 대화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노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명예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인 만큼 충분히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학자들은 “법적 조치를 통해 언론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언론의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양대 이재진 교수는 “언론의 보도가 정말 악의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자의적으로 악의적 보도로 판단하고 소송을 보복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보도 청구를 넘어 법적인 제재를 고려한 것은 장기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운대 이준웅 교수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명예훼손 소송의 역사가 짧아 명확한 판단기준 자체가 성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소송 제기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언론학자는 “우리 언론 현실로 볼 때 노 대통령의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노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했더라도 전파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도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언론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기사화하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면서 “우리 언론도 특종보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진석기자, 양정대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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