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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2兆 내달 1일부터 풀린다

노동부, 기업들 1년간 사용케 법령

앞으로 1년 동안 기업이 최대 2조1,000억원가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기업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복리후생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대부만 할 수 있던 기금 원금(2007년 말 현재 7조4,000억원)의 25%인 1조8,000억원을 내년 3월31일까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당해연도 출연금(2007년 1조4,000억원)의 사용제한 범위도 50%에서 80%로 완화돼 올해 1조원이 출연될 경우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더 쓸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긴급생계지원비ㆍ자녀학자금ㆍ의료비 등 복리후생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최근의 경제위기로 임금이 삭감·동결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올해 출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수준의 복리후생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지난 2007년 말 현재 1,125개 기업에 설치돼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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