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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연설.서명.피킷시위 단속"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연대의 낙선자명단 발표와 관련해 명단발표 자체는 허용하되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리연설·피켓시위·서명운동 등을 할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검찰은 선거법상 성명서 발표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밖의 방법의 선거운동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측이 거리연설 등을 강행할 경우 선관위 및 검·경 단속반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일정한 선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 보다는 개별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법률검토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총선연대가 서명운동·거리연설·피켓시위 등 선거법을 벗어난 낙선활동을 전개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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