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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1가구ㆍ7년 이상 임대 시 稅혜택
입력2010-07-20 16:17:50
수정
2010.07.20 16:17:50
靑 경제금융점검회의…DTI 규제완화는 결론 못내
강남3구 제외 6억 이상 주택도 저리 자금대출 받는다
임대사업자가 서울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와 취ㆍ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하고 수도권 전세 공급확대에 따른 전세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자는 구입 미분양 주택의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해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비교적 싼 이자(연리 5ㆍ2%)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내용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DTI와 관련,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DTI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번 더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TI의 경우 당ㆍ정ㆍ청 내에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쪽과 지금 풀자는 쪽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무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급증하는 전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08년 8ㆍ23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나온 지방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경기와 인천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5가구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 1가구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취ㆍ등록세(전용면적60㎡이하) 면제 ▦양도 소득세(85㎡이하)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감면을 받으려면 현재 주택 20가구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가구 이상만 보유해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지난해 4ㆍ23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였던 국민주택지금 1조원 융자 지원 대상에 6억원 이하로 한 구입가격과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 소득 제한도 풀 방침이다. 따라서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가구 당 2억 원 한도에서 연 5.2%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6억원 이상 소형 주택의 물량과 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과 경기 과천ㆍ분당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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