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국유기업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입력2004-10-07 17:39:55
수정
2004.10.07 17:39:55
중국의 국유기업은 앞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7일 베이징신보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기업 내부 회계관리 임시규칙을 최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 규칙에 따라 국유기업은 이사회 밑에 재무ㆍ회계ㆍ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들을 두고 모기업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경영실적은 물론 경제활동의 합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업에는 국유기업 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자본을 투자한 지주회사도 포함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