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

행정안전부는 은행 대출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금융권 대출이나 관허사업 신청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 연간 약 420만 건이 발급되고 있다.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서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며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