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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필립스社에 JPEG 특허분쟁 승소

사진 파일에 사용되는 ‘JPEG’ 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세계적인 전자회사 필립스사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용하는 JPEG 파일 전환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JPEG는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 표준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화질과 파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표준 중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원고의 기술과 그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두 기술이 등가관계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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